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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규모는 777억원이다.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7억 1000억원이 배정됐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는 사업 확충 예산 528억 7000만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억 5000원, 기타 30억 1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들은 “제외된 46곳이라 해서 국가의 지원 없이 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당 사업비는 시범사업의 절반 정도로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가 인력의 수 또한 2400명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의 국고지원 비율은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모든 지자체 지원 △노인·장애인 사업비 지자체당 9억원 배정 △전담인력 3250명 확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예산지원형 12개 지자체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 5개 분야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평균 7억 7900만원(총사업비의 72%)이 지출됐으므로 내년 새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도 이 정도의 노인 돌봄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당 평균 5억 400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장애인 사업을 최근 3년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등 융합형 사업에 배정했던 국고 기준 3억 6000만원을 장애인 사업비의 근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6개 국고 미지원 지역의 850개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의 3551개 읍면동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최소 3250명의 확보되어야 현장에서 기본적인 돌봄의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회복지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50%, 그 외 지역은 70~80% 수준이 일반적이며 통합돌봄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은 매우 이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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