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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마·태풍 피해농가에 상환유예·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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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10.28 16:09:49

농지매매자금 1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비축농지 임차농가 임차료 최대 100% 면제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장마와 태풍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이자·임차료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는 임차료를 감면한다. 임차료 감면율은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4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한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 유예, 이자·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공사 각 지사에서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관내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은 2017년 369농가·32억원에서 지난해 1140농가·66억원으로 증가 추세”라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 지원을 추진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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