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조례가 지난 7월18일 제235회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또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배출허용기준 초과)됐음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이 같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말까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지역에선 이미 단속 CCTV를 설치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니 노후경유차 소유주는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한 번의 행정지도 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월1회 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전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경기도내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