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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소화약제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시 간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근로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를 보였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A(23)씨는 이날 오전 사망했으며 B(23)씨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고용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지난 18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과 불법파견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20곳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날(24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해당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
고용부는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동종 및 유사 사업장, 산업보건전문기관, 응급의학회 등에 중독사례를 전파하고 신고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