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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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AI)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이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일반 연구개발보다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지정할지와 실제 적용 범위는 관련 제도와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다.
수소에서 미래형 에너지로…지원 범위 확대
에너지 분야의 지원 범위도 넓힌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에너지 분야를 수소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다.
수소 이외의 미래형 에너지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혀, 미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자립 필요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 의원이 2분과장을 맡은 경제대도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법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으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도 신청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미래형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박정현·장종태·장철민·황정아·문진석·임미애·이광재·이정문·김영배·정일영·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3명이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취득한 대미투자 관련 직무상 비밀의 누설을 처벌하는 대미투자특별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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