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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실금액은 82.9%, 대위변제액은 111.7% 늘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이다. 보증잔액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신 갚아야 할 채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위변제율도 2022년 1.9%에서 지난해 3.9%로 상승했다. 신보가 대신 상환한 뒤 기업에 청구할 권리인 구상채권의 회수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하락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집계된 대위변제 사례 중 최초 보증 이후 5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는 2만2218건으로 전체의 63.7%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6조1667억원으로 6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최초 보증 후 10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도 1만60건, 2조7009억원에 달했다.
다만 신보는 기업별 보증 연장 횟수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관련 정보를 개별 보증 원장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별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기 지원기업의 보증 이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기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증잔액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대위변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 어떤 기업과 보증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간 지원한 기업에서 대위변제 발생이 많아졌다면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반복 연장으로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별 전체 보증 이용기간과 연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장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