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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신 갚은 빚 두 배로…신용보증기금 부실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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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15 1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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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잔액 3년간 1.6% 늘 때 대위변제액 111.7% 급증
대위변제액 67.5%가 첫 보증 5년 이후…"장기 지원기업 관리 점검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잔액이 3년간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기업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비중이 높아 지원 이후 성장과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보증 잔액은 2022년 61조3961억원에서 지난해 62조403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기업 수는 오히려 8% 감소했다.

반면 부실금액은 82.9%, 대위변제액은 111.7% 늘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이다. 보증잔액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신 갚아야 할 채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위변제율도 2022년 1.9%에서 지난해 3.9%로 상승했다. 신보가 대신 상환한 뒤 기업에 청구할 권리인 구상채권의 회수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하락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집계된 대위변제 사례 중 최초 보증 이후 5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는 2만2218건으로 전체의 63.7%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6조1667억원으로 6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최초 보증 후 10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도 1만60건, 2조7009억원에 달했다.

다만 신보는 기업별 보증 연장 횟수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관련 정보를 개별 보증 원장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별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기 지원기업의 보증 이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기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증잔액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대위변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 어떤 기업과 보증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간 지원한 기업에서 대위변제 발생이 많아졌다면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반복 연장으로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별 전체 보증 이용기간과 연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장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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