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피해확대 방지 대책을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에 방통위와 각 방송사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방송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은 물론, 고령층에도 대피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방송사들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