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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는다

김명상 기자I 2024.09.26 22:08:10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로 투자 유도
전담여행사 법적 기반 마련, 문제 개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되고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관광단지 지정기준은 50만㎡ 이상의 규모에 필수시설 3종(공공편익·관광숙박·운동·휴양·문화시설)을 갖춰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승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만들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 적용되는 개발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임대료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은 예전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문체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랐지만, 이제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시도나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역의 관광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담여행사 제도도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생겼다.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던 전담여행사 제도는 2023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급증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 비중은 5.5%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로 급증했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저가 관광이나 쇼핑 강요 같은 문제를 막고, 전담여행사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품질 단체 관광 시장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유인촌 장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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