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될 경우엔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인지세가 중개업자에 불과한 중소 쿠폰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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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식(종이) 상품권은 대다수 백화점 등 대형 쇼핑 사업자인 발행자에게 권면금액 매출이 귀속되는 반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대부분 중소 쿠폰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권면금액에 대한 매출이 아닌 발행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다.
중개사업자인 쿠폰사업자가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로 얻은 이익 판매가격의 1%인 300원에 불과한데, 그중 60%인 2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 일부 사업자들은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인지세 납부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해당 가격대 상품권 대부분의 판매를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중단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9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법률대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영업이익이 최대 2.5% 감소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이 같은 IT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법안을 마련한 후, 같은 해 11월 법안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 1월 법 시행 이전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소 쿠폰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 석달 넘게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이 사이 원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 쿠폰 사업자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다. 법사위는 결국 지난 4일 개정안을 뒤늦게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