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추후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13만8424명으로 지난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최근 5년(2012~2016년) 추납 신청자 평균인 약 5만5000명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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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및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이 허용됐다.
지난해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9만806명(65.6%)으로 남성 4만7618명(34.4%)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이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통해 약 4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인 25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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