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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간주하고 유통을 금지했으며, 민사상 손해액 추정(최대 5천만 원) 및 5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해 언론은 물론 콘텐츠 제작자 및 일반 인터넷 이용자까지 책임 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전략적 소송(SLAPP) 방지를 위한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며 “악의적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은 오히려 표현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또한 “DSA의 핵심인 플랫폼 투명성 강화와 표현 보호 절차는 사라졌고, ‘가짜뉴스 대응’ 명분 아래 행정적·민사적 규제를 강화한 점은 국제 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행정심의 축소 등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개혁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한국판 DSA가 아니라 표현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법안에 가깝다”며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 자유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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