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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판결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진보 성향의 매체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옥 전 위원은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은 옥 위원과 함께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12일 이들에 대해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
다만 지난해 2월 김 위원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김 위원은 방심위 업무에 다시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심리를 맡은 법원은 “신청인이 비밀유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옥 위원이 제기한 해촉이 불복 본안 소송에서 옥 위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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