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동킥보드 KS인증이 이뤄지는 대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배달의민족 등이 요구했던 전기자전거의 배달 운행(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해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기자전거나 로봇 등 운송 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운송수단의 차도 속도제한(25Km/h)을 당장 푸는데대한 우려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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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 대책에 대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합의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업계,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재의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절충안을 만드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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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필요 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전동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를 위해 행안부가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과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4차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고 도로 주행은 30여 개에 달하는 자전거관리단체가 반대했는데 이번에 안전기준 준수를 전제로 찬성했다”면서 “현재 KS 인증을 준비 중인 10여개 업체가 산업부 인증을 준비 중인데 KS인증을 통과한 기업 제품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요구한 전기자전거의 배달운행 이슈는 25Km/h 속도 제한을 당장 푸는데 대한 우려가 있어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단 다양화를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올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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