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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경기·충북·전북에 각 9억원, 충남에 7억원, 강원·전남·경북·경남에 각 5억원, 부산·인천·세종에 각 2억원씩 지원한다. 안전처가 지원한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운영해 온 ‘AI 대책지원본부’를 지난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본부에서는 지난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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