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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李 대통령에 "3중 규제, 대출제한 '부동산 5중고'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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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4.23 11:18:44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및 조세부담 완화 정책 건의
10·15대책 이후 성남시 아파 거래량 51% 감소
아파트 공시가 전국 최고 상승, 조세부담 쇼크 우려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중 지역 규제와 재건축 물량 제한 등 성남시가 처한 ‘부동산 5중고’ 해소를 공식 건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23일 신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책 부서에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및 징벌적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보냈다.

성남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3중 규제에 놓였다. 10·15 대책으로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이전인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4402건에서, 규제 이후인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2161건으로 51% 감소했다. 경기도내 최대 감소량이다.

신 시장은 “이들 규제는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정책수단임에도,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이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며 지역시장 전반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물량 추가 배정 제한도 문제 삼았다. 신상진 시장은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배정된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정작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은 90% 넘길 만큼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1만 2000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1만 7000호의 재배분을 요구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오는 30일 공시될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 9.16%, 경기도 평균 6.3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14.3% 늘어나고, 세 부담도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성남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미적용 대상도 13.9% 증가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 재산세가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시장은 “이러한 주택 소유자를 향한 징벌적 세금은 극심한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라는 연쇄적인 주거비 폭등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성남시)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주택 구매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현재 규제지역에는 LTV 40% 제한과 가산금리 3%포인트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획일적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특히 분당과 같이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출 총액 상한제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동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전세 매물 급감과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대출 규제에 막혀 집을 살 수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주택의 자유로운 거래를 가로막는 ‘시장 경제 원리 훼손’이자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문제도 짚었다. 신 시장은 “현행 최대 80%의 양도차익 비율 공제를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축소하는 방안이나, ‘보유 기간 공제(40%)’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모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라며 “특히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현행 대비 최대 4배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가로막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해야 하는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실거주 요건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임대인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억지 실거주로 전환한다면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라면서 전월세 가격 폭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러한 중첩된 부담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넘어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 방안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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