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추진에 대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거래소 지분구조의 불투명성과 지배구조 문제 등 개선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유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이 교수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정부 자문을 해왔다. 현재는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자산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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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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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거래소보다는 중개업자에 가깝다. 소위 정규시장(RM)이 아닌 거래내부화플랫폼(SI)에 가깝다”며 “이러한 연유로 원래부터 소유가 분산돼 있던 정규시장 거래소와 소유가 집중돼 있는 중개업자 내지 SI에 대한 소유규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KRX) 등 자본시장 거래소는 하나의 ‘공개 장터’처럼 가격·호가·체결 내역이 시장 전체에 공개된다. 반면 민간 중개업자 성격인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다른 거래소와 호가를 공유하지 않고 SI처럼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주문이 매칭·체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성격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소유분산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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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사후적 강제 지분 규제가 재산권 침해, 법적 안정성 훼손,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 교수는 지분 규제 대신 △거래소 간 경쟁 강화 △인가 단계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주기적 재심사 △이사회 역할 강화와 내부통제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가산자산거래소 간 경쟁을 강화하는 산업정책, 개별 거래소에 대한 인가 시 대주주적격심사 및 주기적 심사 등 건전성 규제,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소유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금융위가 디지털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지분 규제보다는 ‘어떻게 운영·통제하느냐’는 운영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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