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시행사 DS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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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5.09.26 20:09:06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부동산 시행사(디벨로퍼) 중 한 곳인 DS네트웍스가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DS네트웍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는 법원의 회생 제도와 채권단의 워크아웃 방식을 결합한 모델이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비금융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주요 금융권 채권단과 자율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DS네트웍스는 엠디엠, 신영과 함께 국내 3대 부동산 시행사로 꼽힌다.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DS네트웍스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절차를 통해 채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협의 기반 아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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