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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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 1분께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약 7시간 30분간 발언한 신 의원은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신 의원의 필리버스터 내내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김기표 의원 등은 ‘독서’를 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이 읽고 있는 도서의 제목은 ‘허송세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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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되는 이날 오후 4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7명이며 진보 진영의 조국혁신당(12명)과 진보당(4명) 등이 합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