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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 추천에 관해서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또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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