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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野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정당성 갖추지 않은 폭거"

한광범 기자I 2025.04.01 14:22:53

조승래 수석대변인 "대통령 고유권한 제멋대로 휘둘러"
민주주식시장활성화TF "자기부정이자 일반투자자 우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한 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요건도 내용도 맞지 않는 엉터리 거부권이다.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는 저버리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고 성토했다.

그는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과 법규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안 어디에도 헌법 위반이나 권익 침해 소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함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조차 인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했다”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고 힐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극소수 거대 재벌과 국민의힘이 반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꼭두각시 대행의 방해에 굴하지 않겠다”며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위원장 오기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정부의 자기부정이고 또한 일반투자자를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작년 초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해 오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법무부도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면 반대인가? 분명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정부의 자가당착이고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택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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