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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영장을 제시할 때 김 의원님 본인께서도 참여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영장을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봤다”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검찰이 영장을)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영장을 같이 놓고 보시는 거를 제가 사진을 봤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장소는 8층이다. 거기서 영장 제시를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건물 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압수수색 (장소의)관리 책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관리 책임자에게)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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