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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또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사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는 등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