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한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1992년 11월 11일 국회 비준)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지만, 수년째 유지되는 1%대 인정률은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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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쟁’ 자체만으로는 난민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민법 제2조 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아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은 해당연도 심사결정자 수 대비 인정자를 계산한 값이다. 2021년 난민 심사결정 건수는 총 7109건으로,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72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사람은 45명이고, 난민 지위 불인정은 6992건이다.
난민 인정 기준도 엄격하게 해석돼 적용되고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가 △박해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난민 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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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앞세웠을 뿐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란디 대표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거나 난민 지원 예산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난민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단순히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거부해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국 사회가 아직 다른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게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