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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에 집회·시위·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했다.
법안소위는 4·3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도 논의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될 경우 피해자 배상 또는 보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돼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