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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폭스바겐 티구안 2만7천대 리콜 승인..내달 6일부터”

박태진 기자I 2017.01.12 15:44:56

불법 소프트웨어 조작 인정..민사소송 영향
13개종 9.9만대 리콜 안 될시 교체도 가능
재인증 절차도 밟을 듯..기존차량 2년 마다 검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 중 ‘티구안’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이 승인돼 다음달 6일부터 본격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515대 중 티구안 2개종 2만 7000대에 대한 리콜을 1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인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모델은 폭스바겐 16개, 아우디 5개로 구분되지만 인증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5개 차종으로 분류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후 같은 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2만 5515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폭스바겐은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했으나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7일 리콜서류가 반려됐다. 이후 그해 10월 6일 폭스바겐이 티구안 2만 7000대에 대한 리콜 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에서 리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을 결정했다.

폭스바겐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이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또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아울러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해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머지 13개 차종 9만 8515대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515대 중 티구안 2개종 2만 7000대에 대한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연비시험을 받고 있는 티구안 차량의 모습.(사진=환경부 제공)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금은 티구안만 리콜 승인됐는데 나머지 리콜대상인 13개 차종 9만 9000여대 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가.

-국내는 작년 10월 6일 접수받고 승인까지 44일 걸렸다. 미국은 70일 정도 걸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44일이 걸려 나머지 차량들도 그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중복되는 부분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티구안 검사 과정에서 검사하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검사를 위해선 나머지 13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폭스바겐에서 만들고 있고 접수가 되는 대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1년 정도 끌었는데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조작하고 문제 일으킨 후 141억원 과징금 밖에 내지 않았다. 또 폭스바겐은 100만원 쿠폰은 리콜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하면서 잘못 인정안하고 있는데 애초에 환경부에서 솜방망이 대응을 한게 아닌가.

-작년 8월 2일에 178억원의 추가 과징금 부과했다.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어제(11일) 검찰에서 발표한 것으로 안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두 차례 따라 법령 개정했다. 과장금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고 다시 500억원으로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5%로 올렸고 상벌제도도 만들었다. 100만원만 제공하고 소비자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원(판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4500여명이 1인당 3500만원씩 1520억원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판결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비 감소 효과도 없는데 배출가스 조작을 왜 했는가.

-저희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 회의 결과 두 가지 판단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첫째 담당기술자의 무지(과실)다. 세계 어느 나라든 실내에서만 배출가스 실험만 하게 돼 있는데 담당자가 큰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실내에서만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다. 밖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꺼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타이어드 어떤 기계든 많이 쓰면 닳아서 기능이 저하되듯이 배출가스 조작을 많이 줄이면 배출가스 관련 제품(밸브, 파이트 등) 등이 문제가 될 소지를 줄여줄 수 있지 않았을 까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141억원 이외에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 데 이는 정부가 한 것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국의 경우 차량 소지자나 딜러 등에 대한 비용 보상 등이 있는 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국은 판결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1인당 5100달러~1만 달러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고 캐나다도 소비자 보상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소송이 제고 있다. 국내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유럽은 소비자보상 소송은 없고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폭스바겐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관련해 낸 소송만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 차량들이 지금도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은 없었는가.

-폭스바겐 차량으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년 동안 319억원에서 782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대기오염 보호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지만 정부가 환경오염을 일으킨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적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콜 이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꼭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나. 환경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는가.

-법률자문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정부가 폭스바겐의 불법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위 설정을 문서로 인정 했는가.

-폭스바겐 측에서 작년 1~6월 사이 세 차례 낸 서류에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9월에는 실내에서는 ‘모드1’, 실외에서는 ‘모드2’ 등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서 두 가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사용했다고 서신을 보내왔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달 공문을 보냈다. 첫 번째 내용은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만약 그게 맞다면 인위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서면으로 불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문서로 조작 사실이 인정된다면 소비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어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이는 검찰이 불법 사실이 있다는 판단 하에 재판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자문을 받았다. 또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서면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 원고나 피고 상의 없이 이 자료를 원고나 피고에게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사실조회 요구를 하면 판사 승인 하에 법률자문을 받고 관련 자료를 보낼 수는 있다.

미국은 환경청이 피해 당사자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체계상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관여하기 힘들다.

△환경부에서 차량 교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교체가 이뤄질 여지는 있는지.

-이번 티구안 2개 차종은 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리콜만으로 배기가스 배출 시정명령이 고쳐지지 않을 때 교체를 하는 데 이번에 리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교체 계획은 없다. 나머지 13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검토해보고 리콜이 승인되면 차량 교체는 없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대상 차량의 교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리콜 승인된 티구안 차량의 연식은. 내구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에는 티구안 2.0 TDI와 티구안 2.0 TDI BMT가 있는데 티구안 2.0 TDI는 2008년부터, 티구안 2.0 TDI BMT는 2011년부터 있다. 실험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최신형으로 진행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내구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리콜 승인 시 내구성 검사를 하는 곳은 환경부가 파악하기론 아직 없다. 내구성 검사를 16만㎞를 뛰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하루 서울~부산 왕복(800㎞)을 7개월 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

△리콜 검증 이후 왜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 이행율 높일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요구를 했는가. 성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리콜이 승인될 경우 리콜 이행률이 중요하다. 리콜을 해도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리콜 이행률 목표(85%)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다.

연료압력의 경우 차량 성능과 관계가 깊다. 일부 전문가는 연료압력에 문제가 있으면 성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후속 보완을 요구했다. 매연저감장치도 허용온도인 1100도 미만에서 작동되는지 확인 차 요구한 것이다.

△리콜 승인 전제조건이 불법행위였는데 환경부가 제재를 하면 되는 데 리콜에 대해 조바심을 낸 건 아닌지.

-이번에 리콜을 하는 핵심이 불법 소프트웨어(밖에 나가면 배출가스저감 장치 끄는 것)를 사용했는가에 명확한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었다. 조바심을 낸 것이 아니고 법적은 테두리 내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간 차량에 대한 검사 계획은.

-2년에 한번 씩 다섯 대씩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렌트비를 지급하고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올해부터 실시할 것이다.

△판매 정지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이건 재인증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폭스바겐은 현재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다. 재인증 서류를 제출해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보다 기존 불법차량이 개선돼 리콜이 우선이라는 것을 견지해왔다. 리콜 승인과 재인증은 별도이긴 하지만 폭스바겐 측에서도 재인증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인증 서류가 접수되면 환경부는 필요시 독일 본사를 방문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다.

△리콜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폭스바겐 결정에 달렸다. 우선 폭스바겐은 이달 24일 2만 7000대 차량 소유주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편지 내용은 전국 31개의 서비스센터에 가서 리콜을 받아라는 것이다. 하지만 리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에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계획에 따라 오는 2월 6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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