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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24일 첫 심문을 열고 한국거래소와 금양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세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금양 측이 ‘투자유치가 마무리되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상장 유지 가능성을 호소하면서다. 법원은 이달까지 자료 제출을 마감하고 한 달 뒤에는 최종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양이 이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거래 재개 및 상장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우선 핵심 과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꼽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다. 금양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한 40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당초 예정일이었던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변경했다.
금양이 유상증자 대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경우 당장 급한 불인 차입금 상환과 유동성 부채 해결, 신규 설비 투자 등 자금 난맥상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납입을 연기한 횟수만 9차례에 이르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회사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였는데도 금양 경영진은 시장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 금양은 법정 기한(8월 14일)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는 시장과 주주들에게 회사의 생존 여부를 알리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정확한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유동성 위기 수준 등 현재의 재정 상황과 재무 구조를 파악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주주들과도 소통 대신 강경 대응을 선택해 또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양 측은 최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주주연대 일부 핵심 인사 5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가 반기보고서 제출 계획 등을 묻자, 금양 관계자는 “언론에 따로 전할 입장이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곧바로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가장 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입게 된다. 금양의 소액주주 수는 약 24만명에 달하며 과거 ‘2차전지 테마 열풍’ 당시 고점 부근에서 뛰어든 개미 투자자 상당수는 이미 손실을 크게 떠안고 있다.
주주연대 측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단과 회사의 자금 납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양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장폐지를 막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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