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해당"

성가현 기자I 2026.01.21 14:17:12
[이데일리 성가현 최오현 기자]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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