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께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정도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연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됐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지인에 맡긴 아이 사라졌다…7년 만에 밝혀진 진실[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