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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김 차장에게 전화해 “예비 비화폰 1대를 제공해 달라”며 “비화폰의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을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차장은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받아 같은 날 저녁 김 전 장관의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 1대를 지급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통화하는 용도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