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퇴근길 뉴스] “秋 아들 병가 연장…보좌관이 전화” 통합당 녹취 공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황효원 기자I 2020.09.02 17:05: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秋 아들 병가 연장…보좌관이 전화” 통합당 녹취 공개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들의 병역 논란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서모씨가 군의 규정을 어기고 19일의 휴가를 보낸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의 증빙 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영 상태에서 개인 휴가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다”며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으로 확인되는데 인사검증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현재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검증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한다”며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아들의 병가 문제를 문의했다는 증언이 담긴 당시 담당 장교들의 녹취를 공개했다.

퇴원한 전광훈 첫마디는 “정부 방역은 사기극…순교할 각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달 동안 시간을 줄테니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바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6일 만의 행보입니다.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 목사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지만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이 한 달 동안 국가부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거짓 평화통일 선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대해서도 “교회 주위 상점들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런 불의한 짓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목사 퇴원과 함께 경찰은 공직선거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태풍 ‘마이삭’ 시속 23km로 한반도 접근 중…자정께 부산 근접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상 이동경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시속 23km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2일 정오 기준 기상청은 마이삭이 서귀포 남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심기압은 945hPa, 강풍반경은 360㎞,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45m 입니다.

태풍은 3일 0시께 부산 남서쪽 약 80㎞ 부근 해상에 들어서며 새벽 중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지역과 강릉을 비롯한 동쪽 지방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미국태풍경보센터(JTWC)는 2일 오전 3시(현지시각) 기준 마이삭이 여수와 남해 사이, 일본 기상청 역시 이날 정오 기준 경남과 전남 사이에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상청의 예상 이동 경로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입니다.

기상청은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기존의 예보를 유지했습니다.

마이삭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 전 해상, 남해상(경남 중부 남해 앞바다, 부산 앞바다, 거제시 동부 앞바다 제외), 서해 남부 해상(전남 북부 서해 앞바다, 전북 서해 앞바다 제외)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90㎞(초속 2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