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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그러나 하루 평균 38.8명이 자살로 숨졌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8명에 달했다. 특히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10대 자살률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8.6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자살시도자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조자의 책임 감면과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생명 보호 사이의 균형,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초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살예방법 개정안 6건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과를 분석하고 후속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료계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대응과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정책,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는 10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며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