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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민주당은 친여 정당과 함께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검찰 해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돼 공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수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1948년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됐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 치며 검찰 해체를 환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잘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검경조사권 이후에는 수사기관 간 핑퐁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도 분리돼 기획예산처로 신설된다. 남은 기획재정부 조직은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로 부처로 격상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산업 진흥·규제를 아우르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리를 잃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나가고 나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할 것”이라고 했디.
한편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 없이 민주당은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연내 11월 중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