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개인정보 국외이전 혐의로 카카오페이·애플 과징금 83억(종합)

김범준 기자I 2025.01.23 16:01:09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59.7억·애플 24.1억 과징금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에 결제정보 넘겼다 판단
애플은 알리페이에 결제 처리 위탁해 제3국 이전
카카오페이 "대응 방안 신중히 검토"..행정소송 가능성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혐의로 카카오페이(377300)와 애플이 총 8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처분이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적극적인 소명을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 전경.(사진=카카오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두 회사에는 공표명령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애플의 위수탁 사업자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지시했다. NSF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 청구하는 경우,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명 이상의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결제수단 연동을 위한 통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발 등 시스템 통합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 및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위탁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도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별도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제3자의 책임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 동의 등 적법근거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 후 “카카오페이를 믿고 써주시는 사용자들께 애플 앱스토어 결제와 관련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급해야 했던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날 브리핑 관련 질답에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자사 수탁자라면서, 자신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수탁자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세 회사가 각자 계약을 체결했고, 데이터 이전의 성격과 전체적인 업무 구도를 보면 데이터가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 제3자인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게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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