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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도덕 교사 A(59)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 등을 했으나 자신은 농담 식으로 했다고 허황한 변명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라 자괴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에 합당한 징계를 감수하겠다”라면서도 “미성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스쿨미투 이후 선생님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피고인이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 ‘나쁜 행위를 한 것’으로 표현돼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가 아니니 무죄를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