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들 학부모들은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치원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집중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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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 원아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달 12일이다. 이날 원아 1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어 13~14일 다수의 원아가 비슷한 증세를 겪다 보건소를 찾았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 기준 식중독 유증상자는 118명(원생 113명, 원생 가족 5명)이며, 이 중 6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이도 16명으로 이중 6명이 투석 치료를 받았다.
A유치원에 대한 폐쇄 기간은 당초 지난 8일에서 이달 1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아직 식중독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이후 여름철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3일 7월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과 시설·설비, 식재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인 시설로 나눠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