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가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일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2등급, 광역녹지축 등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세종대는 지난 2021년 경충대로(3번 국도)에서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학교는 교육연구시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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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광주시와 이천시에 소재한 다른 부지는 교육부 허가 아래 매각을 진행 중이나 매수 대상자가 없어 매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이 완료되면 클러스터 개발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대는 이외 모든 미활용 부지 역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부지는 당초 민간투자사업(로봇랜드) 예정지였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계획이 진척되지 않아, 2011년 해군과 ‘군사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해군 국방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현재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정이 되면서 토지보상·토지수용에 따른 잔여 교육용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계획에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해군·해병대·사이버안보를 포함한 통합 국방기술 교육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대는 국내 유일하게 육·해·공군 및 해병대 기술 장교 과정을 모두 운영 중이다.
세종대는 “현행 법·행정적 규제로 일부 부지의 교육용 활용이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납부 중인 세금 부담을 줄여 확보된 자원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을 위한 회피가 아닌 현실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대가 경기 성남 도촌동·하대원동 일대 29만㎡를 포함해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부지에는 투기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