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매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네번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수강 회원의 세무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강의 및 실무를 중심으로 주 3회, 총 80시간의 집중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세무조정 실무 등의 필수과정 △기업회계 결산 실무 △조세형법 △조세심판·소송 사례 연습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제흠 변호사, 박동흠 회계사, 홍사성 세무사 등 전문 강사를 초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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