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금업자 규제 강화 시사
"가벼운 규제 받아...시장지배적 행위 견제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
카카오뱅크(323410)와
카카오페이(377300)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24일 말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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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 대출과 이체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대출과 이체가) 문제 생겼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랜 기간 이중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두 기관은 검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카카오페이에) 이중화 지적을 했고 오는 12월에 볼 계획이었다”며 “그사이 사고가 터졌고, 저희도 잘 챙겨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 올린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금업자와 관련해 “전금업 인허가를 내줄 땐 업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알지 못해서 가벼운 규제만 했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원장은 “시장지배적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