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과잉 의료소비 행태는 2017~2020년 MRI 촬영 건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 촬영 건수는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7년엔 140만건(3876억원)이었지만 2020년엔 354만건(7121억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특히 신경과의 경우 2017년엔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8년 이후 두통 환자가 최다로 올라섰다. 내과에서도 2019년부터 두통 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두통 환자의 MRI 촬영 건수를 문재인케어 전후로 비교하면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1945건으로 무려 10.4배나 급증했다.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 자료에서도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부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40만~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뇌 MRI는 53.9배(월 평균 26.8회→1443.9회), 뇌혈관MRI는 101.5배(11.5회→1162.9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횟수는 2018년 1월 전후로 월평균 275.8회에서 4661.4회로 16.9배, 하복부 초음파도 2019년 2월 전후 14.7배 늘었다.
문재인케어 시행이 야기한 과잉 의료소비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악화시켜 3년간(2018~2020년) 3조 5552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조 8229억원 흑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든 일시적 현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로 마스크 상시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돼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가 전년대비 25.9%나 감소했다.
◇직장보험료율 朴정부 대비 3배 증가…재계 “코로나19에 경영 악화로 부담 가중”
과잉 의료소비로 인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선 3.9%(5.89%→6.12%)였지만, 문재인 정부(2018~2022년)에선 12.0%(6.24%→6.99%)로 3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법정 노동비용 중 건강보험료는 2018년 13만 3000원에서 2020년 15만 3000원으로 15.0% 증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같은기간 11만 2635원에서 12만 4629원으로 10.6% 늘었다. 이는 직전 3년간(2015~2017년) 상승률 6.9%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8.74%이지만 같은기간 최저임금 인상(33%) 등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을 포함하면,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16.71%로 곱절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가 지금처럼 유지·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철회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초과세수 발생 시 관련 적자가 모두 보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