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입틀막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최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속 의원 외에도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나와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연내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막판 여론 총력전이다.
1부 공포정치·정치보복에서는 이른바 최근 여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왜곡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당은 법왜곡죄에 대해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변협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우려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크다.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의 핵심 규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재판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재판에 참여했던 검사 판사들을 감옥 보내고 처벌·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에도 부당판결제가 있다. 북에나 있는 법제를 가져와서는 되겠나”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2부 ‘사법부 파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대통령실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헌인 줄 알면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이)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하고,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장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사건, 이른바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특정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반발하면 그때는 법왜곡죄로 처벌받는다”고도 우려했다.
3부 ‘국민입틀막’에서는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최소 60명 의원 참석) 제한법과 함께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소수의 의견이 커지면서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해 가는 원리”라며“필리버스터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속페달만 있는 민주주의고 결국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법안이 어떻게 (본회의에)올라올지는 아직 여야 원내대표간에 협의된 바가 없다”며 “예상하기로는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9일)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쟁점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60명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방지법’ 시행에 대비, 의원 60명씩 조를 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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