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과 관계자 3명을 숨지게 한 업주 A(41)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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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던 피자가게 주방에서 본사 직원 B(49)씨와 인테리어 작업 관계자 C(60)씨·D(32)씨(부녀)를 흉기로 잇따라 찔러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고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뒤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인테리어와 관련한 다툼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이 유족에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눈시울을 붉히며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흉기를 휘두른 구체적 이유나 인테리어 사업을 둘러싼 분쟁, 본사의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