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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증권사들이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