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병원진료, 전달받은 바 없어"…법무부와 이견

백주아 기자I 2025.01.22 18:51:35

법무부 "일정 알렸다" 입장에 즉각 반박
공수처 "구치소장 허가 사실 전달받는 바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탄핵심판 변론 후 윤 대통령이 병원에 들르며 2차 강제구인이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피의자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5시11분 전화통화에서 전달받은바 없다”며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전날 오후 5시 11분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 중 교도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 접견 중인 변호인 측에 다음 날에도 강제구인 시도를 할 예정임을 알린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의 헌재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일정을 공수처에도 알렸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서울구치소는 공수처 협조 공문을 접수한 뒤 수사관에게 외부 진료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같은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뒤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기하다가 철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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