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직원, 출국금지…증거은닉 혐의

이재은 기자I 2024.03.20 21:16:06

메디스태프 ‘전공의 지침글’ 수사 도중
압색 자료서 직원 증거은닉 정황 발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기술직 직원 등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이들은 지난달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은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기술직 직원은 A씨에게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사내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에도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PA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작성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파악됐으며 지난 9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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