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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최근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계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을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시 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도 함께 나선 것이다.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는 모두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또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 추석을 앞두고 계란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억제할 의도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증거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특란 30개) 가격은 7486원으로 1년 전(5177원)보다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2억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하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안정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