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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주소도 함께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정 상 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어왔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는 혈족인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후예에 이르는 아들, 딸, 손자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 구성을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또 채권·채무 등 이해 관계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해 가정폭력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가정폭력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가해자가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노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