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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징역 30년 구형…"반국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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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4 11:58:24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혐의
특검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는 징역 25년 구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죄 중대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간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공판은 공개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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