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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83.9%로 10.3%포인트 줄었다. 금속노조와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 및 지회가 불참한 영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 대비 크게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시율이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한착해 노사법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조 운영 투명성과 조합원,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라고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공시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장 놓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조 내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노조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