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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협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협력법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보전 근거가 있다.
실제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 기업은 2016년, 2017년, 2022년에 총투자액의 9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협·교역기업은 2018년에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만 지원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기업이 가장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자산 45% 지급 기준이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것은 2018년 지원금 지급 시에 가장 큰 논란거리였고, 금강산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라고 실질적인 보상을 주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기업 지원은 이미 이뤄졌고, 현재 남북경협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추가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