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결제 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도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PG사-카드사로 이어지는 현행 결제 구조에서는 PG사를 대표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탓에 온라인 판매업자가 매출액이 적어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온라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PG 수수료 1%를 포함해 약 3%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1.8%, 매출액 3억~5억원인 중소 사업자 수수료율은 2.3%로 낮아진다. 오프라인의 영세 가맹점(0.8%), 중소 가맹점(1.3%) 수수료율에 PG 수수료율 1%를 더한 비율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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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이 연간 150억원, 1인당 1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추석 전주인 오는 9월 17일부터 카드 매출 대금 정산 기간을 현재 ‘매출 전표 매입일+2영업일’에서 ‘매입일+1영업일’로 하루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올 추석 연휴 전후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당국은 추산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카드 수수료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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